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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18 2014고단1322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제주시 D,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 시아버지인 E, 전 남편인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 E은 A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2013. 12. 31. E이 A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위조된 차용증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아들인 F를 통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E 명의로 된 아파트의 매매 대금을 사용한 것에 대한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따라 피고인이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16. 김포시 태장로 795번길 65에 있는 김포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F, E을 무고하였다.

무 죄 이 유

1. 차용증의 내용 위 차용증에는 F가 컴퓨터로 작성한 ‘피고인이 2011. 9. 23. E으로부터 3억 7,500만 원을 연 2%의 이자에 차용하였고, 추후 압류 등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구와 일자가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는 피고인이 자서한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름 및 싸인이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2011. 9. 23.자 피고인이 발급받은 임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E과 F는, E이 2011. 8. 3. 피고인에게 E 명의의 서울 동작구 G에 아파트 101동 608호를 매도한 잔금을 대여한 후, 2011. 9. 23. 피고인으로부터 위 차용증을 작성, 교부받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 주장의 돈을 차용한 적이 없고, 2011. 9.경 F에게 H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인감증명을 교부하였고, 2012. 9.경 F가 위 재건축사업의 설명회에 대리 참석하겠다고 하여, F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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