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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2 2015노174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제주시 D,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 시아버지인 E, 전 남편인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 E은 A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2013. 12. 31. E이 A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위조된 차용증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아들인 F를 통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E 명의로 된 아파트의 매매 대금을 사용한 것에 대한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따라 피고인이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16. 김포시 태장로 795번길 65에 있는 김포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F, E을 무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 E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이 인정될 뿐이라고 판단하였다.

① 위 아파트가 E의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위 아파트는 피고인과 F가 E 명의로 등기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② 피고인은 2011. 9.경 위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인감증명서를 F에게 교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9.경 F로부터 딸인 I를 통하여 위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9. 10. 설명회를 개최하니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가지고 참석하라는 내용의 관악구청장 명의의 안내문을 팩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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