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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30 2015고단2468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고

가. D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 E이 2005. 1. 31.경 설립하여 운영한 F 주식회사에서 2005. 1. 31.경부터 2011년 5월경까지 전무이사의 직함으로 근무를 하였으며, 2005. 1. 31.부터 2013. 2. 14.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8.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F의 주식 17,500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회사의 경리직원 D이 2013. 8. 9.경 피고인이 위 주식을 D에게 양도하는 것처럼 주식양도ㆍ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서대전세무서에 제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주식양도ㆍ양수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F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형 E이 실제로 그 주식을 모두 보유한 1인 회사이고, 피고인은 단순히 E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것에 불과하였으며, 당시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자 피고인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 E에게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빨리 말소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그러한 경위로 E이 2013년 3월경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양식에 인감도장을 날인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직접 날인해 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양도양수로 인해 2013년 10월경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위 D에게 실제로 근무한 2011년 5월이 아닌 등기상 등재된 2013년 2월까지 급여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의도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나. E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5. 5. 21.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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