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6.20 2014노552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 명의의 폐업신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경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C을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1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방법원 앞 ‘우리동네 법무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같은 날 위 고소장을 동래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위 고소장의 주된 취지는 “C이 2011. 9. 16. 부산 중구 보수동에 있는 중부산세무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폐업신고서 용지의 상호 란에 ’D‘, 대표자 란에 ’A‘, 폐업일자란에 ’2011. 8. 25.‘, 폐업사유에 ’사업부진‘이라고 표시하고, 신고인 란에 ’A‘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폐업신고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C과 며칠 전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며 위 'D'의 실제 영업자이던 C에게 폐업신고에 동의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주었을 뿐 아니라 담당공무원과 폐업신고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통화하였으므로 C이 위 폐업신고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이 아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① C(개명 전 성명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