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1. 11. 5.경 피고의 어머니 C를 통해 피고에게 25,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3. 11. 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1, 2, 3, 4,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1. 11. 3. 한라신용협동조합에서 합계 24,000,000원의 수표 6매(10,000,000원권 2매, 1,000,000원권 4매)를 발행한 사실, ② 원고가 피고 본인이 발급받은 피고의 인감증명서(2011. 10. 28.자), 피고의 신분증사본, 피고의 주민등록표 등본(2011. 11. 1.자)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 ③ 위 인감증명서 하단에 “차용금 일금 이천오백 차용함(사용월은 2011년 11월 5일 ~ 2013년 11월 5일로 정함). A 귀하. D”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피고와 C 명의로 원고에게 별지 송금내역 기재와 같은 돈이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4, 8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에 대한 감정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위 돈의 대여일에는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고, 원고나 피고 모두 서로를 알지 못하였던 사실, ② 원고 발행의 위 6매의 수표는 F과 G의 계좌에 입금처리 되었을 뿐 피고나 C의 계좌에 입금처리된 바는 없는 사실, ③ 위 피고 명의의 인감증명서 하단에 기재된 “차용금 일금 이천오백 차용함(사용월은 2011년 11월 5일 ~ 2013년 11월 5일로 정함). A 귀하. D” 부분은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어머니 C가 기재한 것이고, 그 하단에 기재된 “단 이자는 매월 5일에 500,000원씩 지급하기로 약속함. 이자 지급은 단 1회라도 지연시는 서면통고 없이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채무자 B은 A에게 원리금을 일시 변제하며 이에 대한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아니한다” 부분은 C의 필적도 아닌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