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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03 2014나147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5,640,684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13.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14. 한라신용협동조합에 2,500만 원을 정기예탁했다가, 2011. 11. 3. 이를 중도해지하고 수표 6매(1,000만 원 2매, 100만 원 4매) 합계 2,400만 원과 현금 100만 원을 출금하였다.

나. 원고 발행의 위 6매의 수표는 모두 그 무렵 F이 추심하였는데, F은 피고가 2011. 6. 10.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주시 H주택 제2층 제202호의 전 소유자 I의 처이다

(F은 위 6매의 수표 중 5매 합계 1,400만 원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고, 1,000만 원 권 1매를 추심하여 그 중 960만 원은 G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4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 본인이 2011. 10. 28. 직접 발급받은 피고의 인감증명서, 피고의 주민등록증 사본, 2011. 11. 1.자 피고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소지하고 있고, 위 인감증명서 하단의 사용용도란에는 “차용금 일금 이천오백 차용함(사용월은 2011년 11월 5일 ~ 2013년 11월 5일로 정함). A 귀하. D”라고, 그 하단에는 “단, 이자는 매월 5일에 500,000원씩 지급하기로 약속함. 이자 지급을 단 1회라도 지연시는 서면통고 없이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채무자 B은 A에게 원리금을 일시 변제하며 이에 대한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아니한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한라신용협동조합 아라지점, 제주시농협 중부지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2011. 11. 5.경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어머니 C를 통해 피고에게 2,5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3. 11. 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설령 피고가 C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바 없다

하더라도 피고는 표현대리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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