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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31 2018나4212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1. 24. 피고 명의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2005. 12. 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무인하여 작성해 주었다.

계약서 일금 四千萬원(40,000,000원) 상기 금액을 2005년 11월 24일 A이가 B(D은행 계좌번호 E)에게 부송하고 B는 상기 금액을 받은 것을 확인 인정하였음. 상기 금액은 B가 다른 금융기관보다 높은 금리로 차용하여 A에게 지불키로 서약함. 년 금리 400% 이상임. 상기금액을 하시라도 청구할 시에는 아무 조건 없이 B는 A에게 원금과 이식을 지불키로 서약합니다.

법적 문제가 발생 시에도 B는 아무 조건 없이 응할 것을 서약하겠습니다.

F카드 G B 가지기로 함 2005년 12/5일 상기 B 일시 2007년 12월 28일 일금: 일백만원을 받았음. 익명제출자금으로 받았음. B A 귀하

나. 원고는 2007. 7. 25. 피고 명의 계좌로 2,6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에게 2007. 12. 28. 1,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영수증 一金 일백만원을 정히 영수함. 2018년

6. 9. 영수인: B A 귀하

다. 원고는 2008. 6. 9. 피고에게 1,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확인증 A의 인감증명서 1통 一金 五拾萬원과 K은행 계좌번호 O 통장을 B가 수령함. 장소 2008년 10월 16일 P에 있는 Q약국 상기 수령인 B A 귀하

라. 원고는 2008. 10. 16. 피고에게 5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증을 작성해 주었다.

마.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서를 변조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사문서 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로 고소하였으나 담당검사는 2019. 6. 28. 사문서변조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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