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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1.15 2014고단1202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06』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26. 23:10경 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식당에서 피고인이 2014. 9. 7.경 위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가시나 씨발년아. 너하고 그놈들 때문에 내가 벌금 300만원 맞았다. 그때 그 남자들 2명을 불러 빨리 안 불러 주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오늘도 경찰서 간다, 미친년아."라고 소리치며 식당 의자를 흔드는 등 약 25분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1202』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1. 21:30경 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호프집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피해자에게 테이블에 앉으라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리 와봐.” 라며 소리치고,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개새끼, 씹할 놈.”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2014. 10. 22. 03:00경 김천시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주점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피해자에게 “옛날에 남은 맥주가 있다고 전화를 한 적이 있다. 그러니 맥주 3병을 달라. 너는 모를 것이다. 나는 알고 있다. 맥주 3병을 달라.”고 말하여, 이러한 피고인을 상대하기를 원치 아니한 피해자로부터 맥주 3병을 교부받은 다음, 위 맥주 3병을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주며 “맥주 1병에 5,000원이지. 15,000원을 달라.”고 수회에 걸쳐 고함을 치며 만일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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