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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10 2013고단169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9. 20: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주점 1번 테이블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0세)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만진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500cc 맥주잔 1개를 바닥에 집어던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맥주잔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 CCTV 녹화내역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0세)이 피고인이 앉아 있던 테이블에 맥주와 안주를 내려놓기 위해 허리를 굽히는 순간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됨) 시행 이전에 행하여진 범죄임 ,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의로 “강제추행 및 재물손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기에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2015. 4. 1.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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