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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7 2015가합574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E은 원고 A에게 50,611,456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는 아래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당사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며,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2) 피고 E은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층에서 ‘H’라는 상호로 호프집(이하 ‘이 사건 호프집’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 F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피고 E에게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을 임대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사고 발생 1) 이 사건 호프집 안쪽에는 비상대피시설(이하 ‘비상대피시설’이라 한다

)이 있고, 호프집 테이블 부분과 비상대피시설을 연결하는 출입문인 비상구 철문(별지 도면 표시 ① 부분이다.

이하 ‘이 사건 ①문’이라 한다

)이 있다. 비상대피시설 안쪽에는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협소한 대피 공간과 상단에 ‘완강기’ 표지판만 부착되어 있다. 비상대피시설에서 이 사건 건물 외부로 나갈 수 있도록 또 하나의 철문(별지 도면 표시 ② 부분이다.

이하 '이 사건 ②문‘이라 한다

)이 있는데, 이 문을 열면 그 밖은 발을 디딜 곳이 없어 추락할 위험이 있다. 2) 원고 A는 2013. 10. 30. 20:30경 일행인 I과 함께 이 사건 호프집에 들러 비상대피시설 근처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3) 원고 A는 그곳에서 I과 맥주 3병을 나누어 마신 후, I이 카운터에 계산을 하러 간 사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이 사건 ①문과 그 밖에 있는 이 사건 ②문을 차례로 열고 나갔다가, 이 사건 건물 외부의 1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4)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12 흉추 방출성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 외상성 혈흉, 제6-10, 제12-1 흉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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