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3.29 2013고단3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0. 5.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 19. 22:30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호프집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병, 과일안주 등 2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맥주 컵을 호프집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호프집 내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약 5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M의 호프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