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4.12.11 2014노371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와 목격자 등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피고인이 만진 신체 부위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위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고의’가 없었다

거나 ‘추행’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4. 03:20 광주 북구 C에 있는 ‘D’ 호프집(이하, ‘이 사건 호프집’이라 한다)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당시 27세)가 피고인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돌아서자 신용카드를 쥔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훑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나, ① 피고인이 신용카드로 술값을 계산하려다가 신용카드를 쥔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고, 당시 피고인은 일행인 F와 자신이 술값을 지불하겠다면서 F를 바라본 상태에서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신용카드를 쥔 손을 뻗고 있었으며, 그 상태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상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을 수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이 닿을 당시 신용카드로 긁혔다고 느낀 사정에 의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