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9. 10. 13:00경 평택시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족들과 대화 중 동생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10cm)으로 둘째 동생인 피해자 C(53세)의 머리 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9. 10. 16:10경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평택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D(피고인의 셋째 동생의 처) 운영의 공업용 도구 판매점인 ‘E’에 찾아가 현관문과 유리창을 향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스패너 등을 집어 던져 수리비 3,134,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고, 계속하여 그 곳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여동생의 남편인 피해자 F 소유인 G 체어맨 차량의 조수석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집어 던져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등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등 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