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가. 피고인은 2015. 6. 8. 06:25경 서울 금천구 C건물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 건물 뒤편에 있는 주택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PC방의 유리 창문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수회 집어 던져 시가 약 25만 원 상당의 유리 창문 4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8. 06:30경 서울 금천구 C건물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교회’ 건물 뒤편에 있는 주택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교회의 유리 창문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수회 집어 던져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유리 창문 2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9. 09:10경 서울 금천구 C건물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교회’ 건물 뒤편에 있는 주택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교회의 유리 창문을 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수회 집어 던져 시가 약 19만 원 상당의 유리 창문 4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20. 오전경 서울 금천구 C건물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교회’ 건물 뒤편에 있는 주택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교회의 유리 창문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수회 집어 던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유리 창문 2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7. 12. 15:07경 서울 금천구 H, 302호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 옥상에서, 같은 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 건물 옥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