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2012. 5. 28.경 피해자 C(여, 48세)이 피고인을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시비를 하면서 피해자의 신고사실에 대해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22. 19:08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호프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니가 업무방해로 신고를 해”라고 욕설을 하며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재질의 재떨이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복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당 의자를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유리창에 던져 위 유리창 시가 45,000원 상당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5매, 범행도구 재떨이 사진
1. 상해진단서, 유리창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항 (1) 보복목적 상해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2) 흉기 등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판시 제2항, 흉기 등 휴대 재물손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