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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75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8. 11. 00:3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문한 안주를 취소하려고 하였으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60세)이 이미 안주를 준비하여 취소할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씨발년 다 죽인다,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주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던지고, 주방 앞에 있던 쟁반을 다시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던져 시가 불상의 접시 4개와 쟁반 1개를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전화 통화, 견적서 미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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