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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19 2014고단13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5. 22: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술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야 이 씨발년아 일루와 ”라고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깨뜨린 후, 반찬그릇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다시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을 손에 쥐고 일어나 "씨발년 죽여 버릴 거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CCTV캡쳐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는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감경영역(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벌원), 징역 4개월 ~ 1년 2개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는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감경영역(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징역 4개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이 사건 얼마 전에도 상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음주가 자신에게 미치는 유해한 영향을 인식하고 이의 치료를 시작하였으며, 반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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