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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06 2015고단7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7. 00:4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 전에 위 건물 내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귀가요

청에 응하지 않은 채 “야이 개새끼야 꺼져, 나는 술집에서 잘 거야, 씹할 놈들아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시 주점으로 들어가려다 위 E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때리려고 주먹을 휘둘러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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