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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356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25. 00:43경 수원시 장안구 C 앞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술에 취한 채 길에서 자고 있는 사람을 귀가시키다가 그 사람이 구토를 하자 등을 두드려주는 것을 보고는 그 사람에게 다가와 “형님, 괜찮으세요.”라고 말을 걸었다.

피고인은 E이 “혹시 아시는 분이세요 ”라고 묻자 “왜, 나한테 떠넘기게”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E이 서로 아는 사이인 줄 알고 물어본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갑자기 E에게 “이런 씹새끼가, 견장을 떼버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왼쪽 어깨 부위를 잡고 4, 5회 정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주취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7. 25. 00:43경 수원시 장안구 C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가 지원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피고인이 도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팔짱을 끼고 있던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게 G 등 10여 명의 행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 개새끼야, 싸가지 없게, 씹새끼가 주접을 싸고 있네, 어린 놈의 새끼가 지랄을 하네”라고 약 10여 분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F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1. 폭행 부위 촬영한 사진 영상 자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폭행 및 모욕의 정도가 크게 심하지는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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