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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25 2019고단587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0. 26. 00:33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33세)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식당 업주 및 지나가는 행인이 다수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는 뭐야, 개새끼야, 완전 개 양아치 새끼네.”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있는 경장 E에게 다가가 “찍어라 마음껏 찍어봐라.”라고 말하며 머리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고소장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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