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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11.10 2017허5474
등록취소(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6. 29. 2015당460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5. 9. 15.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2015당4602호, 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

). 2) 원고는 2015. 12. 21. 위 등록무효심판 절차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정정청구를 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7. 6. 29. 위 정정을 인정하고, 정정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선행발명 1 내지 5 또는 선행발명 2 내지 5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콘크리트 도로용 성형 줄눈재 시공 방법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2011. 4. 27./2011. 10. 4./제10-1071643호 3) 청구범위(2015. 12. 21. 정정청구된 것) 【청구항 1】 콘크리트 도로용 성형 줄눈재의 시공 방법에 있어서, a) 줄눈 커팅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슬라브 상에 가로 줄눈 및 세로 줄눈을 각각 형성하는 단계; b) 상기 가로 줄눈에 윤활제 및 접착제를 주입하는 단계; c) 성형 줄눈재 삽입기를 사용하여 상기 가로 줄눈에 가로 성형 줄눈재(Elastic Profile)를 시공하는 단계; d) 상기 가로 줄눈과 상기 세로 줄눈의 교차점에서 상기 가로 줄눈의 세로 방향으로 상기 가로 줄눈재 전부를 그 하부까지 커팅하는 단계; e) 상기 세로 줄눈에 윤활제 및 접착제를 주입하는 단계; 및 f 성형 줄눈재 삽입기를 사용하여 상기 세로 줄눈에 세로 성형 줄눈재를 삽입 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가로 성형 줄눈재 및 상기 세로 성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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