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절차의 경위 1) 피고는 2015. 2. 24.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하여, 발명의 명칭이 ‘B’인 발명(등록번호 C,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에 대한 특허무효심판(2015당574호)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6. 1. 14.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특허발명은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 1) 출원일/ 등록일: D/ E 2) 특허권자: 원고 3) 청구범위 【청구항 1】 탄산수소나트륨이 수용성 젤에 용해된 외용젤이 피부점막에 도포된 후(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이산화탄소가 피부점막에 다량 흡수되도록 구연산 도포층을 구비한 부직포에 의해서 상기 외용젤 도포층이 커버되도록 한 것(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을 특징으로 하는 이산화탄소의 경피 점막 흡수방법. 다. 이 사건 심결의 요지 이 사건 특허발명은 2005. 10. 5. 공고된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제518698호에 게재된 ‘이산화탄소 함유 점성 화장용 조성물’에 관한 발명(이하 ‘선행발명 2’라 한다
) 피고가 심판절차에서 다른 선행발명으로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제2005-24510호에 게재된 ‘이산화탄소 외용제 및 이산화탄소 외용제 조제용 재료’에 관한 발명(2005. 3. 10. 공개, 이하 ‘선행발명 1’이라 한다,
을 제1호증)도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심결은 선행발명 2만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였고,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도 당사자들은 선행발명 2만을 들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를 다투었다. 으로부터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
)이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