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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12.14 2018허6245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7. 3. 2016당322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6. 10. 14.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무효심판(2016당3223호)을 청구하였다. 2) 피고는 2017. 1. 9. 위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아래 나.

의 4). 나)항 기재와 같이 정정하는 내용의 정정청구(이하 ‘이 사건 정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3) 특허심판원은 2018. 7. 3. 이 사건 정정청구가 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인정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정정 후 청구항 4, 8은 비교대상발명들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된 선행발명 1, 2, 3과 동일하다. 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 1) 발명의 명칭 : B 2) 출원일/우선권주장일/등록일/등록번호: C/1998. 3. 31./D/E 3) 특허권자 : 피고 4) 청구범위 가) 정정 전 청구범위 【청구항 1】콘크리트 보강용 이형봉강의 원통몸체상에 리브와 다수의 마디를 가진 콘크리트 보강용 이형봉강의 적어도 하나의 이형봉강 연결단부를 상온에서 스웨이징하여 상기 연결단부의 최대직경이 상기 이형봉강의 원통몸체의 직경과 같거나, 약간 크게 또는 가공도에 따라 원통몸체직경보다 약간 작게 형성되도록 하는 스웨이징 공정과; 상기 스웨이징 공정을 거친 이형봉강의 적어도 하나의 연결단부의 외주면에 스웨이징 직경에 준하는 나사부를 전조 성형공정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크리트 보강용 이형봉강 연결단부의 가공방법.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스웨이징 공정을 거친 이형봉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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