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2 2016노193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화장품 통을 던진 사실은 있지만, 컵을 깨뜨려 피해자의 얼굴을 찌른 사실은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일에 촬영된 피해자의 얼굴에 난 상처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얼굴 상처는 약간 길게 피부가 찢어진 것으로 날카로운 물건에 의하여 베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화장품이 담긴 플라스틱 통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주장하는 화장품이 담긴 플라스틱 통은 이쑤시개 통처럼 가벼운 플라스틱 재질이고, 크기는 보통 여자들의 손 한 뼘 정도 된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플라스틱 통의 재질과 크기 등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아침에 경찰에서 최초로 조사 받으면서 피고인이 소주병을 깨뜨리고 휘둘러서 상처가 생겼다고

진술하였다가, 담당 경찰관과 함께 사건 발생 장소에 가서 현장을 확인한 다음, 같은 날 오전에 두 번째로 조사 받으면서 피고인이 컵을 깨뜨려서 상해를 입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두 번째의 진술은 비록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기는 하였지만, 자신이 현장을 확인하고 범행도구를 직접 지목한 직후에 진술한 것으로 그 신빙성이 있는 점, ③ 피해자와 함께 현장을 확인한 경찰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