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사고 이후 피해자들에게 다쳤느냐고 물어 보았으나 대답이 없어 현장을 떠난 것임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그 형(벌금 5,000,000원)도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
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401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 사고 발생 이후에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D과 대면하였으나 사고 발생에 화가 나서 각 차량의 충돌 부위만을 확인하고 가해 차량은 자기가 수리하겠다면서 그대로 차량을 주행하여 현장을 떠난 사실, 피해자들은 생업으로 병원에 가지 못하다가 사고 3일 후인 2012. 11. 8. 부천시 오정구 G 소재 H병원을 방문하여 약을 처방받고,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2012. 11. 23. 위 병원에서 원심 판시와 같은 내용의 상해를 입었다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