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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2 2014노763
상해
주문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해자 E, F, 목격자 G의 진술은 싱빙성이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피해자들의 상해진단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6. 19:0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상호 없는 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의 주택 아궁이 수리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눈 부위와 어깨 부위를 각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안검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원심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현장을 처음부터 목격한 것으로 보이는 H이 원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을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 E이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한 달 전쯤에 쌍꺼풀 수술을 받았는데, 이 사건 당시에도 상처가 아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려 안검부 열상이 발생하였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 ③ 피해자 E의 연락을 받은 피해자의 아들이 친구 두 명과 함께 이 사건 현장으로 온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 E이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온 남자가 누군지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부 신빙성이 없는 부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심 판단 그러나,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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