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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2.19 2013노585
유사강간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가 입은 ‘질 내부 열상’ 등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 이수명령 80시간, 공개ㆍ고지명령 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5. 16:30경부터 ‘H’에 승선하여 서산시 I 인근 해상에서 낚시를 하다가 같은 날 18:00경 일행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쉬기 위하여 위 선박 조타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조타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질 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동일한 취지로 변소하였으나, 원심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병원에서 실시한 육안검사상 질 입구 열상이 발견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부터 소변 보기가 힘들고 따가우며 성기에서 피가 묻어나는 등 아프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는 피고인의 범행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기 이전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위와 같은 성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위 상해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J병원의 사실조회 답변서에 의하면, 피해자와 같은 갱년기의 여성은 질건조증으로 인해 성관계 등 약간의 충격으로도 열상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피해자가 내원했을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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