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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11 2016고정11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15. 3.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20. 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665에 있는 감 삼 역 대합실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경로 우대권 발급 기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주민등록증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2016. 10.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0. 17:07 경 대구 서구 서 대구로 159 ‘ 한국 폴리텍 6 대구대학’ 앞 도로를 운행하는 726번 버스 안에서 피해자 C의 무릎 위에 놓인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2,000원, 대구은행 체크카드 1개, 신한 은행 신용카드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대구 서구 평리동 중리 네거리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누 스킨 회원 카드를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0. 10. 17:20 경 대구 서구 E 피해자 F 운영의 ‘G 마트 ’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신한 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교부 받아 편취하고,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7:55 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마트 ’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신한 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교부 받아 편취하고,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1 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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