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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51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6. 16.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2017 고단 5103』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6. 08:20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한 후 피해 자가 음식을 준비하는 사이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핸드백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손지갑 1개, 현금 210,000원, 하나은행 신용카드, 대구은행 신용카드, 신 협은 행 신용카드, 농협은행 신용카드, 새마을 금고 신용카드 각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 등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6. 17:00 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여성 의류 점에서, 피해자 F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파우치와 그 안에 있는 현금 50,000원, 시가 319,000원 상당의 휴대 전화기 1대, 신한 은행 신용카드 1 장, 그리고 피해자 I 소유인 삼성 신용카드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및 사기 『2017 고단 5103』 피고인은 2017. 9. 6. 17:27 경 대구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에서, 시가 162,000원 상당의 한우 등심 3근을 구매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위 제 1. 의 나. 항과 같이 절취한 I 소유의 삼성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시가 162,000원 상당의 한우 등심 3근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날 18:0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42,73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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