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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3.26 2015고단1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10. 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2. 1. 15:38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 D이 카운터 일을 보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D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약 206,000원, 롯데 신용카드(카드번호 : F)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G) 1장, 하나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H) 1장, 대구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 I) 1장이 들어있는 시가 270,000원 상당의 지갑 및 피해자 D가 보관중인 피해자 J 명의의 롯데신용카드(카드번호 : K) 1장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1. 15:56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명의 롯데 신용카드(카드번호 : F)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편의점 직원 N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심플클래식(6mg) 1보루, 버진슬림골드(5mg) 1보루, 에쎄프라임(4mg) 2보루 구매대금 181,0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 O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인 각 신용카드 가맹점주로부터 합계 509,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에 전송된 신용카드 승인 메시지 확인)

1.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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