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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05 2016고단21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154』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27. 05:48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PC 방’ 117번 좌석에서, 피해자 C이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과 직불카드( 대구은행, 기업은행, 신한 은행) 3 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1. 08:20 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PC 방 ’에서 종업원이 청소를 하며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안에 있는 금고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6. 08:37 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K PC 방 ’에서 종업원이 청소를 하며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있는 금고 문을 열고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7. 27. 06:02 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M 편의점 ’에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인 기업은행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직불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500원 상당의 뫼 비 우스 담배 5 갑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7. 06:05 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O 편의점 ’에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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