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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112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D, 3, 4 층에서 E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인 B는 방사선 사로 위 병원에 근무 중인 의료기사인 사람이다.

병원에서는 의사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해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2016. 2. 3. 경부터 2016. 2. 28. 경까지 위 E 의원 내 조제실에서, 입원환자 및 퇴원환자의 의약품을 피고인 A의 처방지 시에 따라 약사 면허가 없는 피고인 B가 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12. 경부터 2014. 5. 25. 경까지, 2014. 8. 4. 경부터 2014. 8. 31. 경까지, 2015. 6. 18.부터 2015. 7. 5. 경까지, 2015. 8. 14. 경부터 2015. 9. 23. 경까지의 각 기간 동안 피고인 A이 아닌 피고인 B가 의약품을 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 면허가 없는 피고인 B가 입 퇴원환자의 의약품을 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유선 확인 내역 보고

1. 방사 선사 면허증, 의사 면허증, 국민연금 가입 내역정리 간호사 근무기간 확인자료,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 증명 10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조제행위를 육체적, 기계적으로 보조하는 수족으로서 행위한 것 뿐이므로, 피고인 B가 조제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방사선 사의 업무 범위 및 한계 외의 행위 의료기사의 한 종류에 해당하는 방사 선사는 방사선 등의 취급 또는 검사 및 방사선 등 관련 기기의 취급 또는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그 업무의 범위 및 한계는 전리 방사선 및 비전 리 방사선의 취급과 방사 성동 위원 소를 이용한 핵의 학적 검사 및 의료 영상 진단기 ㆍ 초음파진단 기의 취급, 방사선기기 및 부속 기자재의 선택 및 관리 업무에 한정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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