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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11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7. 15. 부터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약국’ 의 개설 약사이고, F, G은 그 때부터 위 약국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약사법위반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아 처방전을 읽거나 자동 조제기를 사용하는 등 약사업무를 수행하기 힘들어 지자, 약사 면허가 없는 종업원 F, G이 조제 및 복약지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2017. 7. 14. 16:14 경 위 E 약국 내에서 피고인은 F 또는 G에게 약을 조제토록 하고, F는 손님 H로부터 처방전을 건네받아 G에게 건네주고, G은 자동 조제기를 이용하여 약을 조제한 후 F에게 건네주면 F가 손님에게 약을 건네주면서 복약지도를 하는 등 함께 약을 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중 순번 3842 내지 6327 기 재와 같이 2017. 5. 1.부터 2017. 9. 7.까지 총 2,486회에 걸쳐 약사가 아닌 자가 약을 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약사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조제하였다.

2. 사기 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에는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약 제비 등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약사가 아닌 F, G으로 하여금 조제행위를 하게 하고도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가 아닌 것처럼 조제료, 약 제비 명목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2 중 순번 79 내지 109, 111, 112 기 재와 같이 2017. 5. 17.부터 2017. 8. 23.까지 합계 81,793,570원 별지 범죄 일람표 2 중 순번 110 기 재 요양 급여비용 ‘-8,490 원’ 은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의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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