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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2.05 2012고정507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는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C은 2011. 7.경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D한의원에서, 환자를 상대로 건강상태를 확인한 후 구기자, 오미자, 초롱담, 산수유, 백출, 숙기황, 당귀, 청궁, 백작약 등의 한약재를 조제하여, 한약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 운영의 서울 동대문구 E탕제원에 탕제를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한약재를 이용하여 특정인의 질병에 효과가 있는 한의약품을 탕제하는 방법으로 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의 자격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였다.

나. 피고인과 F의 공동범행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는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F는 2011. 7.경 서울 광진구 G 자신이 운영하는 H한의원에서, 환자를 상대로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한약재를 조제한 후, 한약사의 자격 없는 피고인 운영의 E탕제원에 위 한약재의 탕제를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한약재를 이용하여 특정인의 질병에 효과가 있는 한의약품을 탕제하는 방법으로 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는 공모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의 자격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였다.

2. 판단

가. 한약 조제의 의미 구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7항은 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조제’라고 함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의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눔으로써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약제(藥劑)를 만드는 것을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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