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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2017고단905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2. 01:00 ~ 02:30 경 서울 노원구 B 건물 C 호에 있는 피해자 OOO( 여, 24세) 의 집 앞에 이르러 ‘ 강아지를 잠시 보고 가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고, 이에 피해자가 ‘ 뭐하는 거냐,

나가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I 메시지 출력물 (E, F, G 대화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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