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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4 2017고합204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9. 06:20 경 광주 동구 C 2 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 피고 인의 일행 2명, 피해자 E( 여, 19세), 피해자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1, 9번)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과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 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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