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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4 2019고합453
준유사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6. 07:40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 C(여, 20세)이 잠이 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린 후 2회에 걸쳐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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