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3. 경 퇴근 후 회사 동료인 피해자 C( 여, 37세) 와 함께 저녁을 먹고 노래방에서 놀다가 다음 날인 2017. 2. 4. 02:00 경이 되자 시간이 늦어 집에 가기 어려우니 모텔을 잡아 주겠다며 대구시 달서구 D에 있는 E 모텔 505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곳 침대에 누웠다가 피해 자가 같은 침대에 눕자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며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고,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고,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재차 반항하자 그럼 자기 것을 만지라며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가져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