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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8621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 12:00 경 서울 서초구 B, 2 층에 있는 ‘C’ 가게에서 새벽부터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D( 여, 25세 )를 흔들어 깨워도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상의 블라우스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으며,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어 벗기는 등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반면에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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