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지하에서 ‘C’이라는 상호로 처 D 명의로 허가받은 단란주점을 실제 운영하고 있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9. 12. 무렵 ‘C’ 단란주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과 E 보도방 여종업원 F을 동석시켜 유흥을 돋우게 한 다음, 위 손님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그 손님과 F이 1회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2. 무렵부터 위 일시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주점에 온 손님들과 여종업원들 사이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7. 2. 무렵부터 2013. 9. 12. 무렵까지 ‘C’ 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그 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유흥을 돋우게 하면서 주류 등을 판매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I,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E 보도방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