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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24 2013고정64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들인 B(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광주 서구 C의 3층에 있는 D 단란주점과 E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관할관청으로부터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1. 16. 00:00경 위 D 단란주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유흥종사자 2명으로 하여금 손님인 F, G와 동석하여 술시중을 들게 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하는 등 흥을 돋우게 하면서 양주 1병 등의 주류를 30만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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