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같은 해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단란주점 영업을 하다가, 위 주점에서 유흥접객행위를 알선하다가 적발되어 2011. 5. 18. 단란주점 영업허가가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4. 02:4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 단란주점에서, 불상의 여성 유흥종사자 2명에게 시간당 각 30,000원을 주기로 하고 손님들과 동석시켜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으로 유흥을 돋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위반업소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천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범행전력이 수회 있으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