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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0 2019고합321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8. 10. 27. 18:0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을 통해 피해자 B(여, 24세, 가명)과 일명 ‘조건만남’을 하기로 약속한 후, 불면증 치료를 위해 피고인이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졸피신정’을 피해자에게 음료수에 타 먹여 피해자를 잠들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20경 대구 북구 C모텔 D호실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졸피신정’ 3알이 들어간 초코음료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으나 피해자가 음료를 전부 마시지 않고 소량만 마셔 의식을 잃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졸피신정’이 든 음료를 위 B에게 건네주어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8. 27. 03:32경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상호와 호실을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9. 04:16경 구미시에 있는 상호와 호실을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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