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광주 남구 C에서 지인들을 상대로 1구좌당 계불입금을 1,000,000원으로 하여 2010. 10. 26. 22구좌인 번호계(이하 ‘26일계’라고 함)를, 2011. 4. 30. 22구좌의 번호계(이하 ‘30일계’라고 함)를, 2012. 2. 28. 20구좌의 번호계(이하 ‘28일계’라고 함)를, 2012. 9. 11. 16구좌의 번호계(이하 ‘11일계’라고 함)를 각각 조직하여 운영하였다.
1. 배임
가. 피고인은 2012. 10. 26.경 위 26일계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모두 거두었으므로, 계주인 피고인으로서는 그 달의 계금 수령자인 피해자 D에게 1구좌에 해당하는 계금 25,000,000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위 계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계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 26.경부터 같은 해 11. 26.경까지 위 26일계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모두 거두었으므로, 계주인 피고인으로서는 그 달의 계금 수령자인 피해자 E에게 3구좌에 해당하는 계금 75,000,000원을 각 지급시기인 2010. 9. 26., 2010. 10. 26. 2010. 11. 26.에 각각 지급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계금 중 56,05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8,95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계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4. 30.경부터 2012. 12. 30.경까지 매월 30일에 '30일계'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모두 거두었으므로, 계주인 피고인으로서는 그 달의 계금 수령자인 피해자 F에게 반(1/2)구좌에 해당하는 계금 10,000,000원을 지급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위 계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