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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4 2015나6867
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기간 2005. 12. 9.부터 2007. 8. 9.까지, 계불입금 월 2,500,000원(계금을 수령한 후에는 월 3,250,000원, 계금 수령일에는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음)을 20회 납입하는 50,000,000원짜리 번호계(이하 ‘9일자 계’라 한다)와 기간 2006. 2. 19.부터 2007. 10. 19.까지, 계불입금 월 2,500,000원(계금을 수령한 후에는 월 3,250,000원, 계금 수령일에는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음)을 20회 납입하는 50,000,000원짜리 번호계(이하 ‘19일자 계’라 한다)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다.

2. 9일자 계불입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9일자 계에 4구좌를 가입하여 원고로부터 2006. 1. 9. 1구좌, 2006. 2. 9. 1구좌, 2007. 2. 9. 2구좌에 해당하는 각 계금을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납입하여야 할 9일자 계불임금은 236,750,000원(상세 계산 내역은 아래 기재와 같다)인데, 원고는 그 중 209,75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계불입금 27,000,000원(= 236,750,000원 - 209,7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06. 1. 수령 1구좌 : 64,250,000원(= 2,500,000원 × 1회 3,250,000원 × 19회) 2006. 2. 수령 1구좌 : 63,500,000원(= 2,500,000원 × 2회 3,250,000원 × 18회) 2007. 2. 수령 2구좌 : 109,000,000원(= 5,000,000원 × 14회 6,500,000원 × 6회) 합계 236,750,000원(= 64,250,000원 63,500,000원 109,000,000원)

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피고는 2007. 2. 9. 2구좌의 계금을 수령할 당시 계금 118,500,000원 수령해야 했으나 그때까지 피고의 미납 계불입금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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