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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8나51326
신용카드이용대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1. 5. 25. 원고와 사이에 신용카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해왔다.

나. B은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2016. 6. 8. 120만 원을 변제기 2018. 6. 25.로 정하여 대출(카드이지론, 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받고, 2017. 2. 3. 100만 원을 변제기 2019. 2. 25.로 정하여 대출(KB국민이지누리론, 이하 ‘제2대출’이라 한다)받았다.

다. 원고와 B이 카드이용대금에 관하여 약정한 연체이율은 아래와 같다.

연체기간 구분 1개월 미만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일시불, 할부 22.9% 23.3% 23.7% 현금서비스, 리볼빙결제 - - - 금리 18% 미만 22.9% 23.3% 23.7% 금리 18% 이상~23% 미만 23.9% 24.3% 24.7% 금리 23% 이상 26.5% 26.7% 26.9%

라. 2018. 1. 5.을 기준으로 한 미지급 신용카드대금은 합계 344,814원(= 신용카드할부원금 333,332원 연체료 11,482원, 연체이율 연 23.3%)이고, 제1대출금 원리금은 합계 475,877원(= 원금 450,000원 약정이자 13,349원 연체이자 12,528원, 연체이율 연 24.3%)이며, 제2대출금 원리금은 합계 809,386원(= 원금 756,191원 약정이자 31,219원 연체이자 21,976원, 연체이율 연 26.7%)이다.

마. B은 2017. 9. 24.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자녀인 C, D이 있었으나, C, D이 인천가정법원 2017느단2749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7. 11. 14. 위 신고가 수리됨에 따라 피고가 B의 단독상속인이 되었다.

바. 한편 피고는 인천가정법원 2017느단3113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7. 12. 26.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망 B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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