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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4 2015나52573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는 신용카드 회사인 원고의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신용카드 개인회원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동의하며, 이용대금을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따른 연체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는 원고가 발급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는데 2014. 8. 1.부터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14. 9. 3.을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일시불 이용금액 원금 189,177원 및 이에 대한 연체료 2,782원, 할부 이용금액 원금 1,614,460원 및 이에 대한 연체료 46,523원, 카드론 이용금액 원금 8,501,423원 및 이에 대한 연체료 138,287원의 각 신용카드이용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일시불 이용금액에 대하여는 연 23.5%, 할부 이용금액에 대하여는 연 24.5%, 카드론 이용금액에 대하여는 연 26.5%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미이행 신용카드이용대금채무액 합계 10,492,652원(= 189,177원 2,782원 1,614,460원 46,523원 8,501,423원 138,287원 및 그 중 일시불 이용금액 189,177원에 대하여는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5%, 할부 이용금액 1,614,460원에 대하여는 위 2014.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5%, 카드론 이용금액 8,501,423원에 대하여는 위 2014.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6.5%의 각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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