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주식회사 E이 2001. 11. 1. 주식회사 F과 합병하여 신설되어 2003. 10. 1. G 주식회사를 흡수 합병한 후 2011. 3. 2. 신용카드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주식회사 E으로부터 카드발급 등 카드 및 가맹점 관련 계약상의 지위 및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법인이다.
나. D는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구분 카드번호 신규일자 만료일자 결제일 H카드 I 2001. 7. 20. 2018. 11. 30. 25일 연체기간 1개월 미만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일시불, 할부 23.5% 23.7% 23.9% 현금서비스, 리볼빙결제 - - - 금리 18%미만 23.5% 23.7% 23.9% 금리 18%이상 - 23% 미만 24.5% 24.7% 24.9% 금리 23%이상 29.5% 29.7% 29.9% 구분 요율등급 수수로율 연체기간 적용연체료율 일시불 F2 - 3개월 미만 23.7% CA F2 23.5% 3개월 미만 29.7%
다. D는 2013. 6. 13. 피고에게 15,000,000원을 지연손해금율과 수수료율 및 연체료율을 위와 같이하여 만기일 2015. 6. 25.로 정하여 J이라는 이름으로 대여하였다. 라.
D의 2014. 2. 10. 기준 피고에 대한 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연체원금(원) 수수료/약정이자(원) 여체료/연체이자(원) 합계(원) 비고
1. H카드 일시불청구 4,180,142 0 121,904 4,302,046 23.7% 일시불미청구 0 0 0 0 ①소계 4,180,142 0 121,904 4,302,046 - CA청구 789,111 0 28,894 818,005 29.7% CA미청구 0 0 0 0 ②소계 789,111 0 28,894 818,005 - 위 ①-② 소계 합계 4,969,253 0 150,798 5,120,051 -
2. J 12,391,308 293,314 117,484 12,802,106 23.7% 위 1 -2 청구 합계 17,360,561 293,314 268,282 17,922,157 -
마. D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102090으로 신용카드이용대금, 신용카드대출 등 위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2. 17. '피고는 D에게 17,922,157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