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207호에 위치한 목조주택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C '이란 상호의 건설업을 운영하나,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실내 건축업 및 시설물유지관리 업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 예정금액이 1천 5백만 원 미만인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8. 경부터 2014. 6. 월 말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D, E 초등학교에서 시설물유지관리 업에 해당하는 20,350,000원 상당의 주차장 육교 공사, 실내 건축업에 해당하는 120,505,000원 상당의 소 운동장 스탠드 신축공사 및 45,000,000원 상당의 경비 소 신축공사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전문 공사업 등록 현황 회신
1. 계약서 및 현장사진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1호, 제 9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관련 법령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해 온 공사의 내용과 이 사건에서 행한 공사의 내용, 그 성격, 공사금액,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사를 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