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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04 2017고단373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하수급 인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0. 경 대전 대덕구 P에 있는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공사 발주 자인 주식회사 Q로부터 R 아파트 신축공사 중 미장, 방수 공사를 공사대금 46,740,000원에 하도급 받아 이를 미장공사 오야 지인 G 및 방수공사 오야 지인 B에게 각각 공정부분을 책임 시공하도록 재 하도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0회 합계 8,539,804,500원 상당의 하도급 받은 습식( 조적, 미장, 방수, 타일) 공사를 방 수공사업자 B 등 11명의 개인건설업자에게 재 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M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 인 건설공사를 제외하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토 교통부장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9. 22. 경 ‘S 증축공사’ 중 공사 예정금액이 62,936,838원인 방수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건설업을 영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국토 교통부장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방수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4. 피고인 C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 인 건설공사를 제외하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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